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전 남 신안군에 있는 새 천년 대교 가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여기 있는 H 빔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들인데 이것들을 팔면 몇 억 원 이상이 된다.
현재 H 빔을 운반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한 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팔고 나서 한 달 안에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0.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형 편이 되는 만큼이라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빔 운반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부인 E의 아파트 구입비용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F 은 2014년 당기 순이익이 약 300만 원에 불과한 등 운영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4.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내지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지불 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피고인 운영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5, 29번), 표준제 무제표 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 피고인은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