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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30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 C, D, E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인 B, C, D는 같은 일행이고 B과 E는 모자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9. 01:35경 서울 중랑구 F호프"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세, 남)의 팔 다리를 만지자, 피해자가 "만지지 말아요

" 라며 싫다고 여러 차례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모친인 피해자 B(39세, 여)과 일행인 피해자 C(만32세, 여)가 E를 만지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E를 강제추행하여 C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두 팔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내가 깡팬데, 이 씹할 년들이 신고를 해, 너희는 모두 죽었다

”라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B, C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인 "F호프" 출입문 안쪽에서 테이블을 내리치고 B, C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인 위 “F호프” 업주 D(38세, 여)에게 여기서 장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겁을 주는 등 약 20여분간 위 업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별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D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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