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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6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1:45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에서 피고인의 C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타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위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D(3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인 D의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한 점,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만지지 않았냐며 기분이 나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부합하는 점, 같은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위쪽의 안쪽부분을 힘을 줘서 손으로 2회 쓸어 만진 점, 피해자는 당시 운전 중이어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할 수 없었는데,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결국은 112신고를 하기까지 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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