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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감면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인-22091 | 조특 | 2015-05-18
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2091(2015.05.18)

세목

조특

요 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법인설립일 : 2012.00.00

○본점 소재지 : 경기도(성장관리권역)

○ 업종(매출비율) : 제조업(30%), 도매업(70%)

2. 질의내용

○타 감면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등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614호,2013.1.1>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개정규정은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법인46012-764, 1997.03.1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1994사업연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278 (2009. 1. 22)

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이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할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768 (2009. 07. 03)

내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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