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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단12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샤시제조 및 시공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4. 9.부터 2018. 6.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18년 5월 임금 250만 원, 2018. 3. 26.부터 2018. 5.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2018년 4월 임금 1,576,666원의 합계 4,076,6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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