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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5 2019고정6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2018. 1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1,750,000원, 2018. 7. 5.부터 2018. 12.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1,830,000원, 2018년 12월 임금 60,240원, 2018. 7. 2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9월 임금 22,590원, 2018년 11월 임금 1,830,000원 합계 5,492,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피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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