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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합192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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