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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합44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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