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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9 2017가합1005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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