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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20:45경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35 운학정 식당 앞 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와 후사경에 받치는 1차 사고로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 비오는 야간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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