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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6노13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찜질 방 바닥에 떨어져 있는 스마트 폰을 보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주위 손님들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았고 찜질 방 외부로 나가기 불편하여 이를 잠시 보관하였을 뿐이어서 스마트 폰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2015. 10. 28. 18:31 ~18 :22 사이 녹화된 씨씨티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떨어져 있는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곧바로 이를 주워 바로 찜질 방 밖으로 가져간 후 자신의 사물함에 스마트 폰을 넣은 다음 사물함을 잠근 사실, ② 피해 자가 사건 당일 19:52 경 찜질 방의 직원 F에게 스마트 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F이 씨씨티비 (CCTV )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옷장 앞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들려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①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 있던 찜질 방 손님에게 스마트 폰을 돌려줄 방법을 물어봤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찜질 방의 직원과 손님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 폰을 습득한 것을 들었다는 사람이 없고 피고인 역시 누구에게 스마트 폰의 반환방법을 물어봤는지 지목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씨씨티비 (CCTV) 영상에는 스마트 폰을 보자마자 주운 후 바로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의 모습만 녹화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주운 때로부터 경찰에게 체포될 때까지 1 시간 40분 이상 스마트 폰을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 두었을 뿐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 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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