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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단52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13.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원단을 거래하던 중 B라는 자에게 원단을 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원단 무역업자인 C와 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2014. 5. 13.과 같은 해

7. 20. 그리고 2015. 1. 5.경 위 무역업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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