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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단166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29.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2.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 아버지 소유의 토지와 관련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싸움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칼을 들고 공격하는 상대방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토지 분쟁과정에서 사망한 자의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사적인 보복에 불과하여 원고가 본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이고, 그와 같은 위협이 원고의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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