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34』
1. 절도 피고인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2015. 6. 6. 04:1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G 포르테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6 휴대폰 및 신한체크카드 등 2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339』
2.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7. 02:5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1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그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복권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윈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7. 07:00경 인천 부평구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그소유의 L 코란도C 승용차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8만 원 상당의 듀퐁 지갑 1개와, 시가 66만 원 상당의 G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2015고단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