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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02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2. 1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15. 3.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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