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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2. 5. 선고 86나256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대금청구사건][하집1986(4),151]
판시사항

가.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요건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전에 타인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후 위 가처분권리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써 위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위 경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경락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은 경락인에게 배당받은 금액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1년의 제척기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또는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상실의 경우와 매매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김형묵

피고, 항소인

청주시 외 1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청주시는 돈 2,171,23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동인 소유인 청주시 수동 345의 5대 155.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원심법원 84타 (번호 생략)호로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1984.7.6.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원고가 1984.9.20. 대금 27,0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시경 위 대금 전액을 납부하였고 같은해 11.8. 위 대금중에서 소외 1은 돈 672,340원, 피고 청주시는 돈 2,171,14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계약해지통지서), 같은 호증의 2(수령증), 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청주시장 및 청주세무서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 회답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84.7.5. 소외 3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같은해 12.12. 위 가처분권리자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경락인인 원고가 위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써 가처분권리자인 소외 3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1986.4.8.경 채무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위 경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및 현재 소외 2는 자력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민법 제578조 제2항 ,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들은 경락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로서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원고가 위 경락을 받을 당시 소외 3에 의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경락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경매는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의 담보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들은 위 원고의 계약해제권 및 대금반환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무릇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1년의 제척기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함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또는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와 매매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인 바, 이 건은 원고가 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위 경락허가 결정으로 취득한 소유권 전부를 상실한 경우이어서 위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청주시는 돈 2,171,238원, 피고 대한민국은 돈 24,156,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청주시는 1985.7.12.부터,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달 11.부터 각 원심판결선고일일 1986.6.3.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원고는 위 소장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에 대해서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위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이광렬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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