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신용카드 관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6. 11. 20.부터 2008. 11. 25.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합계 90,767,00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9. 5. 12. 최종적으로 외환은행과 대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연체수수료 13,565,535원을 포함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07년경 피고로부터 37,305,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67,027,535원(= 90,767,000원 13,565,535원 - 37,3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6. 11. 28.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11. 28.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6. 11. 28.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 적요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E가 피고 및 피고의 남편과 아는 사이이고, 피고의 남편이 빌리는 돈을 자신의 명의로 대신 수령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6. 11. 28. E를 통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7. 2. 28.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2. 28. 피고에게 4,228,910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