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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단207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정산 금 및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청구금액이 늘었음에도 청구 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각자 60,000,000원을 투자하고, 영업수익을 5:5 로 분배하기로 하여 노래방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모르게 노래방을 6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노래방 처분 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을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 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그 중 6,000,000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정산 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노래방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원고 주장의 투자 ㆍ 수익 분배 기준 및 동업관계 종료 시 잔여 재산이 6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대여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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