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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9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2009. 7. 2.경 경기도C(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 대의원회의를 통해 해임되었고, 2010. 2. 23.에는 이 사건 조합의 상위단체인 경기도G으로부터 제명까지 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 11. 4. 경기도G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소송 확정 전에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고문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이 2009. 7. 2. 임시대의원총회결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조합장 해임(불신임)안을 가결하였으나, 피해자가 2009. 7. 15.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위 임시대의원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09. 12. 31. 이 사건 조합이 임시대의원총회결의를 통해 다시 피해자에 대한 조합장 해임제명안을 가결하였으나, 위 소송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5589)에서 2010. 9. 2. 위 각 임시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이 사건 조합이 2010. 9. 28. 다시 임시대의원총회결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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