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547 (2019.08.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과세요건 또한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단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세부담측면에서 신고․납부의무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맞지 않고, 법률상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요건에도 어울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신고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장이 2018.12.20. 청구인에게 한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25. 개업하여 OOO에서 선박 자재․부품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장은 2016.5.24.~2018.1.9.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2015사업연도 중 신고누락된 중개수수료 및 가공경비 등 OOO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4.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매년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청구인은 2017.3.9. 위 인정상여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더하여 2006~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추가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세액을 2017.7.31.~2017.12.29. 기간 동안 전액 납부하였다.
라. 이후 OOO장은 2018.8.27.~2018.9.13.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추가신고세액을 그 신고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는 내용의 시정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2018.12.20. 청구인에게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인정상여 금액 및 부과처분 세액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우 일시에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추가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음에도 단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세법상 신고의무와 납부의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서 불합리하다.
(2) 법원 판례(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판결)에서는 추가신고납부기한을 법정 신고기한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였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가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를 하는 때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처분에 따라 변동된 소득금액은 그 변동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이나 납세의무성립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납세자에게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회를 주어 같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이를 당해 소득의 귀속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추가자진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는 하였으나, 자진납부는 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추가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각 목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따르면, OOO장은 2016.5.24.~2018.1.9.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2015사업연도 중 신고누락된 중개수수료 및 가공경비 등 OOO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4.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년 발생한 금융소득과 쟁점법인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추가신고납부기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교부일의 다음 다음 달 말일(2017.3.31.)이 되기 전인 2017.3.9. 2006~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였으나 그 추가신고납부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이 추가신고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경정․고지하자 2017.7.31.~2017.12.29. 기간 동안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장(감사관실)의 시정사항 통보서 및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장의 감사 처분지시에 따라 추가신고납부기간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본세의 OOO% 상당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12.20.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만 하고 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17.1.4.)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2017.3.31.) 이내인 2017.3.9. 추가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한 점, 「국세기본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과세요건 또한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단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세부담측면에서 신고․납부의무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맞지 않고, 법률상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요건에도 어울리지 않는 점,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신고기한 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그 세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 고액이어서 일시에 납부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신고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추가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