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3328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71,889,747원 및 그 중 34,800,760원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71,889,747원 및 그 중 34,800,760원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