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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28 2018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17:15경 보령시 B시장 C주차장 출구 앞 노상에서, 갑자기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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