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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6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연립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할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보태어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중에 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신용정보통합조회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2008. 8.경에는 특별한 대출금 채무가 없었고, 5,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12. 15.부터 2009. 4. 6.까지 원금 및 이자로 매월 70만 원 내지 72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였고, 원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2009. 4. 이후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의 수입이 주는 등으로 원금의 변제가 힘들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09. 4., 2009. 8., 2009. 9. 등 3회에 걸쳐 이자 18만 원만을 변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갑상선 질환,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이자마저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실, 반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당시부터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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