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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나96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확정 및

2. 피고의 미시공 및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상계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 10. 3.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11. 15.에야 공사를 마쳐 42일간 지체하였으므로 1일당 공사금액 5,400만 원의 2/1000에 상당한 4,536,00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위 돈을 공사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2012. 10. 3.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2012. 10. 20. 이후 끝난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지체상금 산정시 ‘협의에 따른 공사내용이나 설계변경에 수반되는 계약변경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즉각 통보하고 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공사 기간도 필연적으로 연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계약의 준공기한을 지체상금 산정의 기산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를 지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6,557,830원(= 8,084,000원 - 1,526,17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4,181,830원에 관하여 공사완료 다음 날인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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