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관0078 (2012.08.30)
[세 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2관0148
[따른결정]
조심2019관0001 / 조심2019관0017 / 조심2020관0003 / 조심2020관0064
[주 문]
OOO세관장이 2012.2.17. 및 2012.3.16. 청구법인에게 한 간이정액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16.부터 2011.12.9.까지 수출신고번호 OOO외 145건’(이하 “쟁점수출건”이라 한다)으로 OOO을 제조하여 처분청에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았고, 2012.2.10. 및 2012.3.9. 환급신청번호 OOO외 30건(이하 “쟁점환급신청건”이라 한다)으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관세 OOO의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본 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환급신청일(2012.2.10. 및 2012.3.9.)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12.2.17. 및 2012.3.16. 청구법인의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서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 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환급청구권 충족 여부를 환급신청 당시의 요건충족여부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수출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수출용원재료의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품목변경이 되어 간이정액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 행사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환급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심판결정(국심 2002관148, 2002.12.3)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업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OOO 이하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부칙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에서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범위 해당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기자본과 매출액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간이정액환급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수출신고수리 이후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국심 2002관148, 2002.12.3)은 환급특례법 제14조의 관세환급청구권에 대한 사항으로 이 건 환급신청의 요건 해당여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13조(정액환급율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③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2010.3.30. 부령 제134호>
부칙<개정 2010.3.30. 부령 제134호>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다.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2009.3.25. 신설 2012.1.1. 시행)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2009.3.25. 신설 2012.1.1. 시행)
(이하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6.30. 현재 상시 근로자수 183명, 자기자본 OOO이고, 매출액이 2009년도 OOO, 2010년도 OOO, 2011년도 OOO으로서 직전사업년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OOO 이상에 해당하여 2011년도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었으나,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 및 라목이 신설됨에 따라 2012.1.1.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간인 2010.3.16.부터 2011.12.9.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수출건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2.2.10. 및 2012.3.9. 쟁점환급신청건으로 환급특례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관세 OOO의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다목 및 라목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환급신청을 한 날(2012.2.10. 및 2012.3.9.)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12.2.17. 및 2012.3.16. 청구법인의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출업자가 편리한 시기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