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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7 2016허4894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5. 11. 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등록번호 C의 등록서비스표(서비스표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5당520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5. 31.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D/ 2011. 4. 15./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패스트푸드식당, 극장식주점업, 식품소개업, 일반음식점업, 음식조달업

다. 원고가 무효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 1) 표장: “아딸”, “” 2) 사용서비스업: 떡볶이 전문점 프랜차이즈업, 분식점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심결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원고 회사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사용)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사용권 설정만을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서비스표 정의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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