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5. 11. 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등록번호 C의 등록서비스표(서비스표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5당520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5. 31.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D/ 2011. 4. 15./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패스트푸드식당, 극장식주점업, 식품소개업, 일반음식점업, 음식조달업
다. 원고가 무효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 1) 표장: “아딸”, “” 2) 사용서비스업: 떡볶이 전문점 프랜차이즈업, 분식점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심결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결정 당시 원고 회사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사용)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사용권 설정만을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서비스표 정의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