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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1.11 2011나759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사실

가. 분할 전 경북 군위군 J 하천 77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망 C의 소유였는데, 피고 B이 1981. 5.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7.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B은 2002. 8. 23.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라 한다)으로 분할등기를 마쳤고, 피고 군위군은 같은 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망 D가 1925. 7.경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가 1951. 10. 1.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를 이용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망 D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주위의 K, L, M, N, O, P, Q, R, S, T, U, V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망 D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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