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6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단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였고, 이후 2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여 이를 추가하고, 제2면 제14행, 제15행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