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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70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BW에게 편취 금 30만 원, BZ에게 편취 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2,151,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013. 3. 벌금 300만 원, 2013. 5. 벌금 150만 원, 2014. 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의 각 형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기간 및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78회에 걸쳐 합계 28,284,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BW에게 편취 금 30만 원, BZ에게 편취 금 60만 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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