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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2746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3513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파이낸셜㈜는 외환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2005. 9. 14.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35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3. 8. “피고는 동양파이낸셜㈜에 6,371,837원 및 그 중 2,813,976원에 대하여 201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4.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다시 양수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채권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위 지급명령에 터잡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양파이낸셜㈜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양파이낸셜㈜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단순히 항변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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