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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224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757,564원 및 그 중 96,459,081원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2. 3. 16. 원고(변경 전 중소기업진흥공단)로부터 변제기 2015. 3. 15. 약정이율 연 2.7%, 지연이자율 연 12%(2019. 1. 1.부터는 연 6%로 변동)으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4. 7.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18. 기준(전날까지의 이자 계산됨)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150,757,564원(= 대출 원금 96,459,081원 연체이자 54,298,48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150,757,564원 및 그 중 잔존 대출 원금 96,459,081원에 대하여 채권 계산 기준일인 2019. 3.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1390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 그와 별개의 권리, 의무 주체인 피고에게 그 절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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