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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3144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5. 6. 15.경까지 C과 홈플러스 서대전점 등에서 같이 직장생활을 하였고, 당시 C은 원고의 직장상사로 근무하였다.

⑵ 피고는 1997. 8. 28.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2015. 9. 9.자로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C의 채무부담 ⑴ 원고는 2012. 8.경 당시 직장상사이던 C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2개월 내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2. 8. 30. 현대카드에서 3,000만 원 및 삼성카드에서 1,6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지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5,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⑵ 그 후에도 원고는 2013. 1. 11. 1,000만 원(그 중 500만 원을 2013. 1. 30. 변제)을, 2013. 8. 25.부터 2014. 8. 22.까지 4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⑶ 원고는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으로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고리의 대출이자를 감당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가 C에게 대여 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C은 원고에게 2015. 6. 8.경 ‘2015. 6. 30.까지 4,000만 원, 2015. 7. 31.까지 3,5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상환키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의 처분행위 ⑴ 피고는 C과 혼인생활 중이던 2004. 10. 8.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1동 605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⑵ 그런데 C은 2015.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모두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 ⑶ 그 후 2016. 5. 3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9,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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