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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노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과 A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싸움 현장을 목격한 G도 수사기관에서, ‘A과 B이 서로 몸싸움할 때 피고인까지 끼어들어 3명이서 서로 붙잡고 뒹굴었다’, ‘셋이 서로 엉켜서 엎치락 뒤치락 했다’, ‘피고인과 A은 치고 받는 등으로 싸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G의 진술은 피고인 및 B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한편, ① 피해자 A은 피고인 형제와 싸운 상대방일 뿐만 아니라, 한 마을에 살면서 이 사건 이전인 2008년경부터 모내기 비용 등으로 서로 분쟁이 있어 왔던 점, ② 피고인이 오른손등으로 A의 가슴부위를 때렸다는 등의 A의 진술은 위 G의 진술에도 반하는 점, ③ A은 2011. 9. 1. 발생한 목 부위의 상처가 2011. 9. 2. B이 휘두른 낫에 찔려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전반적으로 과장되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G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의 요구로 위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신경쓰기 싫은 마음에서 A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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