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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 매체 전달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들인 바, 2017. 5. 18. 경 인터넷 ‘G’ 라는 알바 구직 게시판을 통해서 알게 된 위 쳇 아이디 ‘H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등을 전달, 유통하여 주면 1건 당 6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8. 15:00 경 경기 광명시 I 소재 J 영업소에서 K 명의 KB 국민카드 (L) 와 S-Line 비자카드 (M )에 연계된 체크카드 2 장이 동봉된 택배 물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7:00 경 서울 소재 영등포 역 부근 신한 은행 화장실 내 쓰레기통 밑에 위 2 장의 카드를 숨겨 두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 거해 가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9. 15: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J 사무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O 명의의 우리 카드 (P), 농협카드 (Q), R 명의의 K-BANK 카드 (S) 3 장이 동봉된 택배 물을 수령하여 같은 달 22일 13:00 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구의 역 내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숨겨 두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 거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접근 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2. 15: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소재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T 명의 신한 체크카드 (U), T 명의 KB 국민카드( V), W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X) 3 장이 들어 있는 택배 물을 수령하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 카운터에서 C 명의 K-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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