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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기의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도 없어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진술 등 만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피해자 D과 목격자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원심증인 D, E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기타 정황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증인 D, E의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운행한 개인택시가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소정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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