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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78759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관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부터 2013. 6. 29.까지(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 기간’이라 한다)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필리핀산 바나나와 파인애플 29,615,141상자(Carton)(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8.부터 2013. 8. 5.까지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수입신고 기간 동안의 전체 수입신고 7,615건 중 별지 목록 기재 2,184건(이하 위 2,184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을 ‘이 사건 쟁점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수입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물품 중 ① 2010. 7. 12.부터 2010. 9. 29.까지 사이에 수입신고하였던 신고번호 C 등 155건에 대하여 2015. 7. 8.자로 관세 124,072,110원, 가산세 41,398,800원 합계 165,470,910원을, ② 2010. 10. 1.부터 2013. 4. 17.까지 사이에 수입신고하였던 신고번호 D 등 2,029건에 대하여 2015. 9. 2.자로 관세 2,743,425,520원, 가산세 707,840,340원 합계 3,451,265,8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그 중 2015. 7. 8.자 처분에 대하여는 2015. 10. 5., 2015. 9. 2.자 처분에 대하여는 2015. 11. 29.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9. 22.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가 쟁점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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