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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01 2018고단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7. 07:45 경 부여군 석성면 현 내리에 있는 버섯 보관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증산 리에 있는 동부여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하는 점)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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