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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24 2016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5:00 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에 있는 동부여 농협 양송이 배지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증산 리에 있는 석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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