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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2011년 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2013~2015 년 경 사이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긴급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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