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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는 원심 재판 과정에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및 업무방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 어린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바 없고, 업무방해 범행 태양 역시 좋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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