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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두5493 판결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6780 (2010.01.29)

전심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759 (2009.10.22)

제목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을 가지고 그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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