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434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제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