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01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 등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4. 1. 9.까지 근로한 E의 임금 800,000원을 비록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E 등 5명의 임금 합계 6,459,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취소로 별지 중 구분 1, 2, 4, 5, 10번을 각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상당히 많이 합의하여 공소취소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01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 등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9. 10.까지 근로한 B의 임금 2,636,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