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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1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01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 등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4. 1. 9.까지 근로한 E의 임금 800,000원을 비록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E 등 5명의 임금 합계 6,459,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취소로 별지 중 구분 1, 2, 4, 5, 10번을 각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상당히 많이 합의하여 공소취소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01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 등 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9. 10.까지 근로한 B의 임금 2,636,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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