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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08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50㎡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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