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08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50㎡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50㎡ 중 별지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