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150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2)목록 평면도 기재 1, 2, 3, 4, 1의...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