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1062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1층 평면도) 표시 ①,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1층 평면도) 표시 ①,②...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