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응시 및 채용제한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른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 중인 자와 근무이탈 중인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사상이 불온하여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 채무자 인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2조(임용권)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14조(임용절차) ①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제15조(인사발령의 효력) ① 임용은 발령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피고는 2017. 1. 4. 경력직 공개채용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고 및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에 대한 채용절차 진행 1) 원고는 1995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근무하다가 2017. 1. 15. 피고의 경영기획팀장(2급) 채용에 지원하였고, 피고는 2017. 1. 31. 서류전형, 면접절차를 거쳐 원고를 경영기획팀장(2급)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다. 2)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신원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