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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4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31,3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0.부터 2016. 3. 27.까지는 연 5.87%,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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