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4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31,3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0.부터 2016. 3. 27.까지는 연 5.87%,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0,231,35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0.부터 2016. 3. 27.까지는 연 5.87%,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