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2834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11%,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