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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2138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86,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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